7덮 정치와법 복기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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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더프
일단 본인은 이번 7덮 44점(14,20번)
직전 5덮은 1등급(점수는 기억 안남.)
사실 본인 복기용으로 쓴건데 너무 잘써버리는(?) 바람에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 살 붙여서 올려봅니다. 만점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런거 올릴 정도로 잘하지도 않으니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일단 출제오류입니다.
정답인 5번선지가 “A와B 모두”인데 해설지는 ”B는 A와 달리“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오류 확정입니다.
6번
일단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만
ㄱ이 제시문에서 두 정당이 연립내각이라는 정보를 기억해서 개헌전 D당이 행정부 수반이 될수 없겠구나를 생각해 ㄱ선지 지우는게 까다로웠던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ㄴ이 틀린 선지는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원래 여대야소여서 여대야소, 여소야대 개념을 쓰지 않는건데 이건 문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단 틀린 선지는 아니긴 합니다.
14번: 해당 시험지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1.A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후 정과 법률혼해 B를 출산
2.갑과 을의 이혼, 같은 해 성년자가 된 B
1,2번을 종합해 B의 나이 < A의 나이->갑, 을 이혼 당시 A:성년자를 도출해야 3번 선지를 지울수 있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해볼만 해보이지 대부분 3번 5번 둘다 답인데 뭐지 뭐지 하다가 1/2확률로 맞고 틀렸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틀렸어요.
(참고로 과하다하실 수 있는데 정법은 어렵게 나오면 항상 과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솔직히 이정도면 기출에서 두발짝 정도 나간건데 이정도는 그냥 얻어가시는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거 안다고 성적 떨어지는거 아니잖아요.)
15번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기를 정확히 체크하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원칙적으로 행위시 법률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재판시 법률주의(적용))이므로 을이 t+1년 2월 제정 및 시행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건 무조건이겠죠.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그냥 유아틱하게 “법률 소급 적용X, 유리한 경우 가능!” 이렇게 외우기보다 “행위시 법률주의” , ”재판시 법률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정법은 많은 경우에 전문용어로 암기했을때 문제에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법이 개념량, 암기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문제를 주구장창 푼다고 되는과목도 아니여서 이런것들 하나씩 알아가며 교과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늘리는게 정법 실력 향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4, 7~13, 16~19번
무난했지만 낯선 선지가 다소 나왔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실했다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법 최적 정치와법 사문 사회문화 최여름 김용택 모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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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꾸 이번에 나온 헌법원리? 4번문젠가3번인가 그런거로 평가원에서는 안틀리는데 추상적인 선지나오면 걍 틀려버려요 이거 문제임ㅅ는건가요..전에도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실모에서 나온거 외우고 그랬는대 정작 평가원가서는 혼인틀리고 잇고..ㅎ
7덮 정법 3번 헌기원
A가 뭔지 못찾아낸 경우
사실 "A를 구성하는 두 요소"했을때 "자민"밖에 없는데? 했어야하고
(왜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사회,경제,정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라. 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의 근거한 민주적인 국가운영. 이므로 이 둘은 어느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헌법에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전통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할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즉 자유주의 없이(아예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만) 민주주의만 채택한 국가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국주와 자민의 공통 실현 방안(복수정당제, 언,출,집,결 자유)은 자민중 "민"으로 인해 공통점이 되는겁니다.
복국은 개인의 신체,사회,경제,정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여서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구요.)
못했더라도 제시문 속의 아래 표현들을 보며 자민을 떠올렸어야하고 안떠올랐다면 개념부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자유주의
다수의 의사, 공동체의 이익 반영:민주주의
다수의 결정:민주주의
소수의 기본적 권리 침해 (경계):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자유주의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통치:민주주의
선지에서 넘어지신 것 경우
1번:국평
3번:복국
4번:복국&문국
5번:평통&문국
정답은 2번:자민
2번이 처음에는 자민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출(기본권 파트)에도 여러번 나왔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건데
자유권->자민중 자유주의
참정권->국주
사회권->복국
이런식으로 기본권이랑 헌기원이 연동되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념 다시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엥? 나 개념했는데 하지 마시고 정법은 개념만 제대로 해도 국어 잘하면 1등급, 국어 못해도 2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단순 암기는 지양하고 이해해보고 당위성은 부여해보는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법이라는게 애초에사회문화 현상이잖아요. 법이라는건 일반적으로는 당위적으로 그래야하므로 그런겁니다.
헉 진짜 감사해요ㅠㅠ 저 국어 못해서 2등급 나왔는데 어케아셨...ㅎ
제시문 한 2-3 번 읽고 자민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선지 봤는데 자민으로 특정할 수 없는 선지들 뿐이어서 아 아닌가 하고 일단 시간 없어서 비문학스타일로 풀고 소거하고 찍었습니다...
그럼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이해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정법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다른 과목들이 너무 급해서...
기출도 분석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부터 하다보니 아직 기본권을 못했네요...기본권부분 기출분석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