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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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개노잼 헌법,행정법보단
형법이 고점찍긴 어려워도 진입장벽도 낮고 재미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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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1 5/100 1 0
쫑느모 1회 76 131521222830 좀 많이 아쉬웠음 28 아직 적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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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하기 쉬운 비문학 지문 22 0
개인적으론 법지문이것같은데 다들 어케생각함 과학지문은 팩트체크도 해야하고 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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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밑에 살짝 잘린거 3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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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14 0
현실 모쏠이라서 미안하다 이 현실 기만자들아 하 나도 연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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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큐브 왜이러지 진짜 0 1
답변 보낼수가없네 서버증설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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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수학을 따로 공부 안해봤는데 필요해보여서 개념서만 한두번 읽으려하는데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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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수니 졸려ㅜ 18 0
나 재워줄 오빠 구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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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실수 스터디그룹 모집종료 0 0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아ㅏㄱ
정답: 1번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