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다 들통나는데 그냥 진짜 키 말하지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내가 그...
-
구라고 덴마크 바나바나 우유 2100원 1+1 마시고잇음
-
내 옆자리.. 10
채점을 상당히 크게함 촥초ㅓㄱ
-
삥가원은 내신만큼 괴랄하지 않아요
-
체력평가 5등급 ㅠㅠㅠㅠㅠ ㅠㅠㅠ ㅠ
-
맞팔 안된분들중 최근 2주 내 작성글이 있는 분들은 전부팔로우해드렷어요
-
7모 수학 2
손풀이 올려줄까 하는데 몇 번이 어려웠나요?
-
신택스 0
지금 신택스 하는건 많이 늦었나요? 1~2월달에 한번 했어서 이번에 하면 쫌 빨리...
-
시장에서 파는 5
불어터진 떡볶이가 먹고싶다
-
랜덤 십덕짤 1
-
첫댓 덕코 5
2천
-
작년 지인선 이 문제 20
정답 여러개 아니냐 하셨는데 이상없어요! 질문 글이 있었는데 답변 드렸으니...
-
아...
-
키작남 좋아하는 친구 41
그 친구가 150이라서 165 남자도 165 여자 입장의 180이나 다름없이 큰 키라더라 납득해버림
-
지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애 약간 딱밤마려움 ㅋㅋ 나덕분이야새끼야
-
언매러 3모 백분위 93 5모 백분위 92 6모 백분위 90 7모 원점수 98 를...
-
키 vs 얼굴 11
ㄱ
-
정의를 위해 싸울 때 빌런을 내려다보는 키였으면 좋겠다 내 오랜 꿈임... 현실은 160대 ㅋㅋㅋㅋ
-
지듣노 2
-
남자키는 170만 넘으면 다 괜찮음 170이여도 14센치차인데..
-
질문 받음 3
네
-
키 vs 얼굴 5
ㄱㄱ
-
학종에선 국영수탐탐 31111이 11311보다 훨씬 유리한데(메디컬이나 공대)...
-
아무리봐도 이해안가긴하는데.. 공통 50점 미적 12점이면 그래도 실제 성적표로는...
-
가타카나 어려웡 5
-
사랑해 1
오랑달
-
ㅇㅇ
-
사탐이 당연히 유리한가요 솔직히 제가 생지한다고 해서 수능날에 잘볼 자신이 없네요...
-
뭐지
-
나이드는게 체감되는게 26
옛날에는 다 학생이라고 부르다 어느 순간 총각, 이제는 아저씨라고도 부름......
-
연세대는 7
나이 먹으면 가는 학교인가요?
-
https://orbi.kr/00073688142/Tea%3Fm-30%EB%8C%80...
-
왜벌써7시임? 2
근데 밖에 왜이렇게 밝음? 여름이였다...
-
수학 잘하는게 그러면 확 메리트 있을텐데
-
문제는 내가 대부분 내고 실모로 얻은 금액 다 그 사람 후원에 쓴다는 거지 그...
-
사문 생윤 커리 0
사문은 림잇 완강 / 임팩트 거의 완강 후 6모 4등급 -> 7모 1등급 생윤은...
-
나의 꿈은 13
호감 오르비언 되기
-
99.99찍고싶은데
-
잃어버림.. 제발도와줘요
-
초마그마좌 진지하게 만점자 600명이상 각임??? 만점자수 왜캐 기대되지 ㅋㅋㅋ
-
ㅁㅌㅊ.
-
얼버기 13
좋은 아침
-
기하 지나간당 16
기하런행
-
adhd님들 와주세요 11
adhd 때문에 콘서타 복용 중인데, 확통 풀 때마다 중간에 생각이 꼬이거나 뭘...
-
연옥연옥 통일연세 연옥연옥 통일연세
-
시대인재 숏컷 2
시대인재 숏컷이 드릴이나 4규처럼 퀄이 좋은가요? 시대인재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
강기원 선생님의 "대치동암흑의스킬강기원의비기제1장절대적비중복특성매개적별함수스킬"을...
-
중상위권은(2등급 정도..?) 해설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일부 존재함...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