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 그 분기에 나오는거 다 챙겨보고 원작만화, 라노벨도 찾아보고 지금은 패션씹덕임...
-
수학 기출 0
7모 미적 3등급에 백분위는 80이고 목표는 3등급이에요(이번에 찍맞이 많아서)....
-
국어질문받아요 19
2411 집모 3 2506 2 2509 3 2511 1 26 3덮 4덮 5덮 무보...
-
6평 중간 2등급 정도 되는데 쫑느 시즌 1이나 2중에 하나 사 들으려하는데 어떤게...
-
이번에 난이도 어땠음?
-
문학론 개좋네 0
왜 이제 들었지… -도태반수생
-
(조용히) 오르비 와서 처음 봤는데 많고 많은 맥날 kfc 버거킹 두고 왜 찾기도...
-
ㅠㅠㅠㅜㅠㅡ
-
국어 쉬운 기출도 분석해야하나요? 지문도 짧고 시간재면서도 선지판단 확실히 되는...
-
그거 식으로 딱 구할수잇나…?? 그게 안보여거 그냥 -12 -3끼워맞춤 다행이 잘 끼워지더라…
-
아 개 재밌다 9
진작 볼걸
-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
작년에 생윤사문 6월 12 9월 11 수능 34 나오고 지금 반수시작하는데 개념강의...
-
귀중한 투과목 시험지 반드시 풀어야지 국어도 내일 함 풀어봐야겠다잉
-
올해 2월에 전역했는데 벌써 7월 중순? 이게 말이 되냐
-
독서는 그래 5~6분주면 쉬운지문은 풀겠는데 고전소설 이년은 10분줘도 다...
-
계속 b=-0.5인거에 매몰돼서 못풀뻔햇슴 관점전환의맛
-
n제 추천좀용 6
싱커, 커넥션 풀었습니다 커넥션 많이 어려웠어서 이번에 좀 쉬운걸로다가 풀고싶은데...
-
0ㅑ추 5
가 처음에는 개추 같은 거인줄
-
필연적으로 "평면의 방정식" "공간벡터"가 유리해짐 -> 사걱세 입갤
-
No.0 현우진 No.1 강민철 No.2 김동욱 No.3 윤성훈
-
확통 6점에서 독학으로 43.6점까지올린 경민이 얼공 6
여름방학동안 어떻게 하죠?[수학의정성-확률과 통계],[EBS단기특강-확률과...
-
지금 생각해보니 2
킬러 '폐지' 발언 이후로 평가원의 일부 시험지들이 '폐지'가 되었음
-
생1 반성유전 5
모자여부에서 모자일때 반성유전이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
QS접선인거 안썼음
-
현돌 개념해야함?? 아니면 기시감만 풀어도됨 그리구 현돌 교재중에 필수인거 ㅊㅊ좀
-
.
-
22학년도 이후부터는 전부 할만하게나옴
-
2학년 2학기 에이급 스텝 C보다 쉬운듷... 난 아직도 맨 마지막 방실방실 햄톨이...
-
공통 20번이랑 기하 30번 틀렷는데 기하 30번 글씨 날려쓰다가 DA를 PA로...
-
강민철 2
후반기커리 많음? 7월에 새기분 못들으면 나중가서 강의들을시간없다는데 진짜임?
-
독재생 들어와 1
수학 킬러 중에 해설지 봐도 이해 안되는 거 해결함? 도저히 안됨
-
28,30번은 평가원보다 지수,로그 문제 잘내노
-
쓴소리 좀 9
수학 모고 고1땐 쭉 1이었다가 (의미없긴 한데) 고2부터 수학을 놓아서 쭉 2...
-
ㅈㄱㄴ
-
입 벌려 5
뿌직
-
시대 수학 단과에서 서바실전모의랑 서바 정규반 차이가 뭐임?
-
6평 언 확 영어 생윤 윤사 4등급 96점 88점 50 50점 국어 개고자임.국어...
-
물리 사탐런? 3
고2 때 내신으로 비역학은 좀 했었고 고3 올라와서 손 놨습니다 지금 모고...
-
나만 4
고유, 자연, 과학 이런 단에 보면 위에 점 두 개 찍고 찬우쌤이 해줬던 거 기억하고 지나가나
-
이젠 0
고전시가 읽을 때 '로다, 도다' 이 단어 보면 심찬우 선생님 목소리 자동재생 됨...
-
아 ㅈㄴ 재밌다 완급조절 잘 하넹
-
어으 수분감 미친
-
심심하다 6
다들 뭐하고 잇나요?
-
**스벅 깊티 증정**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출판X서강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서강대학교...
-
좋은 배포모 소개 11
안녕하새요 부엉이에요 오늘은 오르비에 올라온 배포모중 관심이 적어서 아쉬웠던...
-
국어 미반영 대학: 기억나는 것만 한양 경희 한림 카관 연대였나 성대였나 우선선발...
-
머리큰지는어캐앎 8
난내머리가큰지작은지모르겠음 판단해보게인증하라는말은ㄴㄴㄴㄴㄴ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