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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스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공부 해야해서 Krs one/N.W.A/na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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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무조건 기출분석은 인강 보는걸 권장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피램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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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땅에 더이상 의주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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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어느정도로 쉬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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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 국수 높 3에 영2 생윤사문 각각 4 1입니다! 정시 중심 학교라 하루 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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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비=변비 는 11
서로 다른 삼각형이라도 같은 원 안에 내접하기만 하면 그 각에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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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기준 1 되죠? 22 30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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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톤 브루크너의 "낭만적"... 느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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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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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자여 3
오늘의 사진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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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캠인가요?? 과학기술대학 등급만 낮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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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스스로 기출분석을 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스스로 기출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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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롤스 이건 노직 ㅈ밥이네 ㅋㅋ 하고 선지보면 머리 엄청 꼬여서 채점해보면 다틀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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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어려움 전자는 국어 백분위 100 받기고 후자는 레드벨벳 에스파처럼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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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이고, 작년 10월에 입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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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얼굴로 남 도와주지 마세요 반해버려서 수업시간 다 날렸습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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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런했는데 1
시발점+워크북+수분감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뉴런까지 듣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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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4
지금 ky생명계열다니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목표가 약대였어서 이번에 약대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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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비 수학에빠진컴싸 (구:컴싸한자루로수능보기) 입니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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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한완기로 1회독 후 기코 vs 바로 기코 2027수능 볼 예정이고 실전개념은 아이디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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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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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원한데는 답장이 3주째 안와서 쩔수 없이 다른데도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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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쾨주릿스 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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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 작년 9모 기준 76점 이면 열심히한거맞나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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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6 지수로그 0
문항제작할때 이쪽파트는 감이 안잡히길래 구해서 19문항 다 풀어봤어요 시간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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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이 클린해지면 자연스럽게 컷도 내려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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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학 결산 10
뉴런 완강 수분감 절반 깔짝 4규 s1 이해원 진행중 시발점, 뉴런 완강 수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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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수학이랑 탐구처럼 그냥 시간 박으면 오르는걸 더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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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n제 0
지금 커넥션 풀고 있는데 확통 n제는 얼마나 해야하고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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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ox 1
책임윤리의 입장에서 행위 의도는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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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오류 있을 수 있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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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반으로 여상진T vs 김기원T vs 김종두T 누가 가장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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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X 원래 어려움?? 15
1,2회차 풀었는데 그냥 개박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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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 22번 6
요러케 풀었는데 괜찮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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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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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새t 컨텍트, 준킬러스팟s1 끝냈는데, 드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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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억울함 머리만 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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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기출제외) - 공통 고수탑 이해원s1 드릴6 드릴5 설맞이s1 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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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커리 0
국어 2등급 목표인데 김승리 올오카 다들었고 Tim, 앱스키마 말고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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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강x 4회 각각 변형/유사문항 서킷x 4회 강k 8회 각 번형/유사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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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등급 잘나올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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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머리 글리치랭 경민좌 하나같이 걸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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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먄대 구멍으로 들어가버렸는데 뺄수더없고 ㅜㅜ 뚜껑 안닫아도되나요 일주일 후에 나갈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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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12
담배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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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 성적 기록 0
국어 9, 12, 13 틀 수학 14, 15, 20, 21, 22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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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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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링크 연결됩니당 나는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일까 ? 우리 세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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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씻어요 1
그래서 물리 안합니다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