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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댓글 개웃기네 ㅋㅋ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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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때 만날사람이 없네 0 0
친구들 다 군대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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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실력 하락중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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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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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이 올해 대학 가야하는데 암기라면 아주 학을 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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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공부방향 0 0
리밋 끝냈는데 계속 임정환t 들어야될지 김종익으로 넘어갈지 고민임 솔직히 리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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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카페 비싸노 0 0
B4 한 장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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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0덕이있읍니다 29 3
가지시겠읍니까? 아니면 당신이 단 댓글 아래분에게 2배로 넘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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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29번 어떻게 푸심?? 9 0
그거 식으로 딱 구할수잇나…?? 그게 안보여거 그냥 -12 -3끼워맞춤 다행이 잘 끼워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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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나 써야겠음 1 0
한번은 써보고 싶었어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