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7-12 15:33:13
조회수 82

형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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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하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대 1개 선택 / ~2025-07-19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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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카와P · 1334430 · 11시간 전 · MS 2024

    2?

  • 테베 · 998976 · 10시간 전 · MS 2020
  • vrmsm · 1385089 · 11시간 전 · MS 2025

    법무사준비하시나요?

  • 테베 · 998976 · 10시간 전 · MS 2020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 라냐냐 · 1356331 · 11시간 전 · MS 2024

    믿찍2

  • 테베 · 998976 · 10시간 전 · MS 2020
  • 테베 · 998976 · 10시간 전 · MS 2020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 오이카와P · 1334430 · 10시간 전 · MS 2024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