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이언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신고제→허가제

2025-07-08 11:07:11  원문 2025-07-08 10:42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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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확인된 경우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르면 내일(9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 시 허가 신고 및 자금 소명 △취득세 중과 (현행 1~4%) △귀화 등 장기 거주 외국인은 국내 경제활동 보장 △대규모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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