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디 [1214568] · MS 2023 · 쪽지

2025-07-06 15:11:57
조회수 165

정법 이거 어케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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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이계약이 위법한건 휴게시간 30분 부족 때문에 그런거라고만 알 수있지 병이 연소 근로자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없기에 소거해라의 논리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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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좃경정 · 1293669 · 13시간 전 · MS 2024

    민법상 미성년자임 + 근로계약서중 위법한 내용은 없어보이므로 아마도 병이 연소 근로자라 근로시간 8시간이 초과라서 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소근로자

  • 사좃경정 · 1293669 · 13시간 전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사좃경정 · 1293669 · 13시간 전 · MS 2024

    아니구나 머지;; 이건 명확히 파악 안 되는거같은디용

  • 에이비디 · 1214568 · 13시간 전 · MS 2023

    그니까요..그냥 사설식 논리로 근거 없으니 허용 불가능시킨거 같네요..

  • 체스 · 1351649 · 12시간 전 · MS 2024

    두번째 각주에서 연장 근로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병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표에서는 병의 계약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병을 근로 기준법상 연소자인 것으로 판단하도록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연장 근로 합의 없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됨).

    그런데 그런 출제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준 것도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주어진 조건 만으로는 병이 연소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마 출제 오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설마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병이 연소 근로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ㄷ 답지가 맞는지 알 수 없어 틀렸다는 논리로 출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 에이비디 · 1214568 · 12시간 전 · MS 2023

    감사합니다..!

  • aaasaaa · 1368250 · 12시간 전 · MS 2025

    내신인가

  • 에이비디 · 1214568 · 11시간 전 · MS 2023

    시대인재 서바이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