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정치와 법 - 민법 기말고사 이의 신청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틀렸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689400
2025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의신청서
과목명: 정치와 법
본래 정답: 5번
이의 정답: 3번
해당 문제:
5. 다음 자료의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C를 치어 다치게 한 을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나): C를 치어 다치게 한 을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제시문: 퀵 배달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갑은 A로부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속하게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을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을은 신속하게 B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C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이 사고를 수습하다가 을은 B에게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A와 B의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A와 C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3번 선지:
(나)-(C를 치어 다치게 한 을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C는 을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신청 내용:
3번 선지는 타당하므로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법 교과서 내용 중 제시문에 적용 가능한 특수불법행위는 사용자 배상책임입니다.
특수불법행위 책임 중 사용자 배상책임(민법 제756조)은 ‘사용자’에게 지워지는 책임이며, ‘피용자인 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에서 을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며,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5번 선지:
(나)-(C를 치어 다치게 한 을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A는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청 내용:
5번 선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에서는 갑의 관리·감독상 과실이나 고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나)의 상황은 단지 을의 과실 여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판단은 자의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을의 과실에 대한 인정이 곧바로 갑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갑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을의 과실과는 별도로 갑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나)의 상황과 제시문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
5번에서 3번으로 정답 변경 처리하는 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025년 7월 3일
공동신청인: 5번 오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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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은 사용자 고용자 관계가 아님
갑이 을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제시문에 나와있는데
갑이 사용자이고 을이 피용자라고 볼 수 없는걸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서 일반적인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적용되진 않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뭔가 사고가 났을때 민사책임은 일을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지게 됨.
골프장 캐디같은 특수근로자의 예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교과과정에 들어있음? 일단은 특고는 다르게 봐야하는게 현실이긴함.
아뇨.. 교과서에서 배운적 없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그럼 교과외 과정으로 이의신청하는게 더 나을지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위 판례와 유사하게 사용자 피용자 관계로 볼 수는 없을까요?
밑에서 말했듯 회색지대임.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음.
근데 일반적인 민사적 배상은 보통 개인사업자가 짐
골프장 캐디나 택배기사나 퀵기사 배달기사
사고나면 모두 그 사람이 배상함
그럼 위 제시문에서 을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치와 법 교과과정 상 다루고 있지 않으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도 될까요?
넹
특고가 사회적으로도 애매한 영역이라 차라리 교과외 과정이라면 그걸로 이의거는게 더 나을듯
어 그러면 5번에서 갑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퀵 배달기사 본인이 배상해야한다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대기업 같은경우 소비자는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고 그 이후에 회사가 택배기사한테 청구하는 구조라 사실상 택배기사가 배상해내는 형태
솔직히 아직 사회적으로도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퀵배달기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수험생 레벨에서 출제한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판례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다 제각각일겁니다
다. 민법 제391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퀵과 업체가 실질적인 노동자 사용자 관계인지는 아직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산재보험같은 부분에선 노동자 성격을 인정받지만 기타 다른부분에선 인정못받는 경우가 있음. 사회 전체가 일종의 회색지대로 남겨놓은부분임.
일단 출제하신 분께서 이런 현실을 알고 사례를 가져오신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모른다면 본래 주장을 밀어붙이되 알려주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실제로 반박하신다면 교과과정 상 판단 불가한 내용이란 주장을 해야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자로서의 보장범위나 개인사업자로서 인정하는 범위는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 판례마다 바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단점도 있고 개인사업자로서의 단점만 아니라 장점도 있어서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자들이 모두 일반적인 피고용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냥 노동자와 사업자의 꿀부분만 빨고싶어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특고의 노동자 자격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님 말이 맞는 것 같긴함
위에 요요햄이 말한 퀵은 사용자 피용자 적용 안된다는 엄청난 지엽이 아니라면..
아닐수도 있어요 저 6모 정법 2등급임..
님 주장 타당함.
교육과정에 근거할 때 3번도 정답임.
? 맞게읽었는데 왜 ? 달아요 ㅠ 3번 5번 둘다 맞는말임
주장 타당함
이모지 쓰면 물음표로 달리는 것같네요.. 오르비 처음 글써봐서 몰랐어요
저도 정법 기말로 학교에 이의제기한적 있는데,
안받아주면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을 넣거나 (본인은 여기서해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바람. (돈안들어요)
국민신문고..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 391조에서 피용자의 고의자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선지입니다
혹시 3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퀵배송업체는 실질적으로 콜센터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퀵기사를 직접고용하는게 아니라 콜 연결만 해주는거지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자 자격중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더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슺니다.
왜냐하면 콜센터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일종의 회비를 내고 콜을 받는 구조에서 수수료를 떼고 페이를 받는식이거든요.
그래서 퀵기사는 퀵배송업체 한곳에만 가입되어있을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기위해 여러군데서 가입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퀵배달기사가 채무법정대리인인지 피용자인지 아니면 단지 콜을받은 개인사업자인지 판단할수가 없어요. 이건 애초에 한국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카카오택시한테 빨리 운전해주세요 하고 콜을 했는데 콜을 받은 개인택시기사가 잘못했다고 카카오택시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것처럽 모호한 부분입니다
나는 애초에 문제를 만들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법적 채무관계에 대해 묻고 싶었다면 사회적으로도 그 위치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모호한 퀵배달을 예시로 내면 안됐다고 생각해요.
굳이 출제자가 변명을 한다면 “업무를 지시“ 했다는 이 표현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우길수도 있는데 이 퀵배달업계에서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쓰는것 자체가 개인콜택시한테 “업무지시“ 라는 표현을 쓰는것만큼 이질적이라는걸 알아야함.
댓글 작성자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문제에서 갑과 을의 관계는 사용자-피용자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제시문에는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업무를 지시"와 같이 사회 통념상, 판례상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쓰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 과목이 업계의 특수한 형태까지 고려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시문에 나와있는 명시적 근거만을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 작성자께 조언을 드리자면, 갑과 을의 관계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시기 보다는, 3번 답지에서 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데 특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 명백한 오류 내용만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굳이 교사가 다소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불필요한 내용까지 이의 제기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주장들 정말 타당히고 논리적인점 존경합니다. 정치외 법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이 아닙니다. 저 문제의 의도는 사용자의 특수불법행위에 대해 묻고 있는 것 이고요. 선생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상황에선 아닌거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생윤과 윤시에서도 철학자들이 교과과정 만든 뒤로 자신의 사상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에 대해선 내지도 묻지도 않으며, 평가원도 이의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저희는 교과과정을 배우는 것 입니다. 그러니 교과서 내용으로 한정해야하며, 글쓴이분의 주장은 교과 외 범위로 위 상황에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글쓴이분은 댓글 작성자님을 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마켓같은 오픈마켓에서 개인사업자의 물건을 올렸는데 짭퉁이었다고 오픈마켓이 배상해주지 않는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입점자는 개인사업자지만 퀵배달기사는 특수고용인이라는 위치라는게 다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퀵배달기사는 근무형태에 따라 특고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3,5번 둘다 맞는거 아님?
3,5 둘다 맞고
이의제기 팁인디, 수능기출선지를 같이 첨부하세요. 그럼 무조건 처리 해줍니다. 안해주면 “교육과정을 만든 평가원이 만든 문항이고, 만약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저희 학교는 국가의 교육과정이 아닌, 자체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건가요?“
3번 선지는 자주 기출이 된 내용이고, 수능기출로 해야지 수업때 한내용은 다르다 ㅇㅈㄹ 막을수잇음
조언 감사드립니다. 유사 기출문제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요요햄 왜케멋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