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주충실의무·3%룰 등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7-03 14:58:59  원문 2025-07-03 14:55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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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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