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 문제 이해가 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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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심판하는건
항소가 아니라 항고한걸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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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따리가 할말은 아니지만 예상했던것보다 나쁘지 않은거 가틈 열심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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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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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ㅅㅂ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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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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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년생 학력저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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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답니다~~ 0.5차이로 에피못땀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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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이게 만백 100이 안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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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결 낮아지려나 숫자만 낮아지는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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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감도 안오는데 9등급제 기준으로는 얼마 받아야 고려대 미디어 갓음? 재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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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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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때 절평 과목 한과목이 B가 뜨게 생겼는데 이러면 고대 정시 내신 반영에서 크게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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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숲 속 들어가서 살아. 편의점 알바도 힘들거다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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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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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자수 적던데 가능성 보이나 메가는 99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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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52.8% 미적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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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 할 맛좀 나게 해줘라 물리 재밌단말임..
글만 봐서는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소 법원 == 2심법원
항소 법원이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를 함
이를 누군가 제항고했고, 그 결정/명령을 대법원이 관할함
아 그렇군요. 저는 항소 법원이라길래 항소는 상고를 하는거 아닌가 해서 틀렸네요
24수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