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여충 · 485345 · 15/12/31 23:05 · MS 2013

    찜질방은 될걸요

  • 잉여충 · 485345 · 15/12/31 23:06 · MS 2013

    제가 알기로 찜질방은 되는걸로 알아요

    유일하게 피시방이 제한있는걸로압니다 고졸

  • 사일런스 · 603635 · 15/12/31 23:05 · MS 2015

    피방 졸업하면 될텐댕

  • Ibro · 635579 · 15/12/31 23:05 · MS 2015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안된다고들음

  • rkskekfk · 458696 · 15/12/31 23:05 · M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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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EM · 510240 · 15/12/31 23:05 · 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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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놈 · 607260 · 15/12/31 23:06 · MS 2015

    Zeze??

  • 베지터 · 623707 · 15/12/31 23:29 · MS 2015

    와 제제를 먹었대

  • 프놈 · 607260 · 15/12/31 23:07 · MS 2015

    영화관도.... 고졸만 받는다고 그러던데 내부자들 튕김

  • 아디다스모기 · 625203 · 15/12/31 23:08 · MS 2015

    찜방안될걸여

  • rkskekfk · 458696 · 15/12/31 23:09 · M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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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충 · 485345 · 15/12/31 23:17 · MS 2013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욕장업 중 찜질방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으로 인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도난사고 및 무질서한 행동(음주 및 흡연, 과도한 애정표현 등)으로 이들 청소년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여 건전한 목욕문화 및 휴식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함.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찜질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되는듯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