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미성년자 민사상 책임능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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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이면 민사책임능력 있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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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임뇨
14세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고(연령주의)
민사에서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지능주의)
근데 보통 9~10세 전후로 나뉜다고 보면 되고
문제에 나올 경우
나이를 제시하고 이 나이가 민사상 책임이 있냐 없냐 <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없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다른 요소를 물어봄
(책임무능력자감독자책임)
대법원 판결에서
69년, 71년에
만13년 6개월 된 소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적도 있고
그러나 77년에
『만13년5개월 된 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한 적도 있음.
그니까 14세한테
민사상책임능력이 있냐없냐는
나이만 보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법에서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봄
님이 푼 문제가 어떻게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건가요?
아뇨 그런건 아니고 형사쪽 14세미만과 달리 민사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질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