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2025-06-22 10:51:31  원문 2025-06-22 09:00  조회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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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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