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성폭했잖아” 만취한 동료에 ‘꽃뱀’ 붙여 15억원 뜯어낸 일당

2025-06-21 16:03:52  원문 2025-06-21 12:57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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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간 무려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C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2~2013년 B 씨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A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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