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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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구속하려면 무조건 구속영장 있어야하는건가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후 체포영장 48시간 이내 청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구속영장도 사후 구속영장 가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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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 사후체포영장청구받는거 아님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의미
구속은 사전만 가능
그럼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필요없고 구속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영장 실질심사거친후 영장 발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면 ”거친후“ 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져서 예외없이 항상 그렇다고는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