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료사고 면책법이 사라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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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면책은 살인면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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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임? 완전 면책이 아니라 과실없으면 면책하라고
기사에는 완전면책 요구라는데?
기사 읽어봤는데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라고 하는데?
의협말대로 입법해버리면 만에하나 본문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완전 상실하게 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임
자세히는 안보고 그냥 퍼온거라 제목이 좀 과했나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럼 고의로 했을 경우에만 책임 묻는다는 의미인가요?
그게맞죠
소방관이 불 못꺼서 사망자 나오면 소방관도 고소하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282
왼발인데 멀쩡한 오른발 뼈 절단…TV 나온 유명 정형외과였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12.17 09:48
충격적이네 이거 보니 저건 더 되면 안되겠네
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건데 그럼 이런 경우도 의사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까 면책되어야 하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묻는데 과실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지요?
"과실(過失)"은 한국어로 "과실"이라고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제가 고의로 했을때만 책임 묻는거냐고 하니까 님이 그게 맞죠라고 하셧는디…
대답은?
소방관은 공무원인데? 그리고 소방관도 불끄다가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적용 안되는 직업이 없을텐데요?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로만 했을때 책임 묻는건 헌법 위반 아닌가요?
이분의 논문을 참고해보면 과실의 구성요건에서 행위자 개인의 주의능력에 비추어 가능한 주관적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아 의사는 의사 면허에서 요구하는 만큼 또는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이 요구하는 만큼의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겠죠? 이 기준에서 과실로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몇가지 들면 메뉴얼대로 했는데 사망한 경우 또는 응급수술 했는데 환자상태가 이유불명으로 갑자기 테이블데스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투기장 열린다
투기장 열 생각은 없었는데
이재명왈~너무 극단적인거 아닙니까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