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 원 이하 주문, 업주 중개수수료 면제”
2025-06-19 20:50:50 원문 2025-06-19 12:05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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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들과 추가 상생안에 합의했습니다.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생안 시행에 따라 올해 2월 말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최고 7.8%로 내린 배달의민족.
하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2천4백 원에서 최고 3천4백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재웅/배달 전문 식당 운영 : "고정비(배달비)를 더 받을 거면 조금 퍼센티지 낮춰서 중개료를 줄여 봐야 소용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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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배달이 1만원이 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최소금액이 18000원 이지랄인데 뭔
정의역이 ㅅㅂ x>10000인데
x<_10000 조건을 쳐주고있네
문제 누가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