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진스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2025-06-19 13:51:12  원문 2025-06-17 15:37  조회수 41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34113

onews-image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가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검은 토끼(1313299)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