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yo · 33499 · 3시간 전 · MS 2003 (수정됨)

    “통념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통념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음)

    모든걸 합리화하는 마법의 단어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법잘알은 아닌데 그래도 행정법 헌법은 나름 재미있게 보는사람이라
    법률심까지 가서 대법 판단 받아봤으면 좋겠음 ㄱㄱ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아 그리고 그 두 단어를 반박하는 마법의 단어
    '사정판결'

  • yo.yo · 33499 · 3시간 전 · MS 2003

    “공공의 복리“
    데우스엑스마키나 그 잡채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전직 어진동 따리인 저한테 말씀하셔봐야 드릴말씀은 없고
    법리로 항소심 가서 논파하시면 될듯 ㄱㄱ

  • yo.yo · 33499 · 3시간 전 · MS 2003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포인트를 엉뚱하게 잡으신것 같은데, 애초부터 1심 법리의 주요 쟁점은 손보가 아니라 재량일탈 남용임;;; 굳이 단원을 적시하자면 '서설' 혹은 '작용법'임.

    그리고 이 정도 법리는 굳이 변시생이나 현직 법조인분들이 아니라, 9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캐치해 낼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아님 말?구

  • yo.yo · 33499 · 3시간 전 · MS 2003

    씨발 애초에 의대증원 2000명이 어떻게 “통념적“인건데 ㅋㅋㅋ

    판사들의 신뢰도는 애초에 이재명 2심 무죄때릴때부처 나락갔음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아니면 법제처에서 일하시는 법무행정 주무관님?

  • yo.yo · 33499 · 3시간 전 · MS 2003

    방구석 오타쿠인데요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그러니깐 하고 싶으신 말씀은 결국 법조인도 아니고 법제처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주무관님도 아니라는거 맞나요?

  • 오이카와P · 1334430 · 3시간 전 · MS 2024

    난 제발 공공복리 드립좀 안치면 좋겠음
    이나라 법학은 나치독일식 전체주의법학임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법률심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아 그래도 '대법' 판단은 감히 장담컨데 헌재보단 트롤링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꿩' vs '잉어' 같은거나 '민혁당', '서울대 제7안식교' 같은건 통념상 이해불가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1,2심에 비해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ㅇㅇ

  • yo.yo · 33499 · 3시간 전 · MS 2003

    하지만 증원하죠?

  • 테베 · 998976 · 3시간 전 · MS 2020

    건방진 어진동따리들 국민신문고로 혼내주자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