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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가 공대 하나 떡하니 있는게 아니라 산공 기공 컴공 등등 이렇게 나뉘는것처럼...
“통념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통념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음)
모든걸 합리화하는 마법의 단어
법잘알은 아닌데 그래도 행정법 헌법은 나름 재미있게 보는사람이라
법률심까지 가서 대법 판단 받아봤으면 좋겠음 ㄱㄱ
아 그리고 그 두 단어를 반박하는 마법의 단어
'사정판결'
“공공의 복리“
데우스엑스마키나 그 잡채
전직 어진동 따리인 저한테 말씀하셔봐야 드릴말씀은 없고
법리로 항소심 가서 논파하시면 될듯 ㄱㄱ
포인트를 엉뚱하게 잡으신것 같은데, 애초부터 1심 법리의 주요 쟁점은 손보가 아니라 재량일탈 남용임;;; 굳이 단원을 적시하자면 '서설' 혹은 '작용법'임.
그리고 이 정도 법리는 굳이 변시생이나 현직 법조인분들이 아니라, 9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캐치해 낼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아님 말?구
씨발 애초에 의대증원 2000명이 어떻게 “통념적“인건데 ㅋㅋㅋ
판사들의 신뢰도는 애초에 이재명 2심 무죄때릴때부처 나락갔음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아니면 법제처에서 일하시는 법무행정 주무관님?
방구석 오타쿠인데요
그러니깐 하고 싶으신 말씀은 결국 법조인도 아니고 법제처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주무관님도 아니라는거 맞나요?
난 제발 공공복리 드립좀 안치면 좋겠음
이나라 법학은 나치독일식 전체주의법학임
법률심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아 그래도 '대법' 판단은 감히 장담컨데 헌재보단 트롤링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꿩' vs '잉어' 같은거나 '민혁당', '서울대 제7안식교' 같은건 통념상 이해불가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1,2심에 비해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ㅇㅇ
하지만 증원하죠?
건방진 어진동따리들 국민신문고로 혼내주자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