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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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윤리에서 ‘의무의대상’ 이라고 하면 직접적 의무만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간접도 포함하는건가요?
사문 생윤 6모 유빈 이정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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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대상”은 직접적 의무만 포함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에 대한 의무랑 비슷한 맥락같아서요. (이건 직접적 의무입니다!) ~에 관한 의무는 간접적의무라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