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ene_ · 1051936 · 06/14 22:56 · MS 2021

    네 네 네

  • Weltmacht · 1390254 · 06/14 23:03 · MS 2025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논리에 의해 견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비상계엄은 굳이 국힘 설득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원직 제명, 헌법개정, 법률안 재의결(ㅋㅋㅋ)뿐입니다.

  • aerichandesu · 1382531 · 06/14 23:11 · MS 2025

    내란(內亂; treason[5], rebellion[6])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는데 제가 헌법을 다 읽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이 딱 정해져있는 거 같지는 않던데(바젤위원회처럼 말랑말랑한 법? 관습법? 같은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위에 내용이 성립된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는건가요?

  • Weltmacht · 1390254 · 06/14 23:22 · MS 2025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한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 예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달려든 대가는 참혹하겠죠...

  • aerichandesu · 1382531 · 06/14 23:26 · MS 2025

    귀찮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 Weltmacht · 1390254 · 06/14 23:27 · MS 2025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