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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체성 고백함 누구더러 “병신아” -> 정작 지가 병신임 누구더러 ”엠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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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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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부 모르는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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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웃기고 착하거나 너무 병신이거나 둘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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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두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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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성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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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불효자 5
고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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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알람 10개 맞춰서 겨우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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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오르비하다 버스를 놓쳐서 환승을 3번째 하는 중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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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1%였나...? 글쓰기 기준이 있었다가 아무나 오르비 할수있는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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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니케에 270만원 썼네 굿즈까지 하면 350을 썼다고..? 10년동안 롤에 240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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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샛는대 3
컨디션 조금 멀쩡하내 주말에 몰아자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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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꼈다면 뭘까 해법수학 외쳤더니 왜 아시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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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미적 개념을 인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메가랑 대성 패스 끊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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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개월의 협상 끝에 27일(현지시각) 무역 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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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니케에 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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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아 너네 나 싫어하는거 아니었어?? ㅋㅋㅋㅋ 4
이것 좀 어떻게 해봐 ㄹㅇㅋㅋ 낯뜨거워서 견딜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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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시즌도 안왔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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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숙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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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굿바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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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형들이 있어 첫째 심쿵한 둘째 심각한 셋째 심오한 부모님이 ‘우리 애국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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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쪼가리를 30만원 주고 사느냐..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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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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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요?12번까진 풀수 있어요 모고 기준 지금 김기현 4점하고 강의 후에 스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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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모 이후에 하려했지만 미루고미루다가.. 지금와서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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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 0
하사십 vs 4규 시즌2 뭐가 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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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디 다니냐고 하면 설의라고 대답했을 때의 반응만 봐도 다르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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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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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광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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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걸 자유롭게 사야되는데 거의 주인있는것만 살수있으니 누구꺼 뺏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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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나?…"소비쿠폰 빨리 쓰면 5만원 더" 숨겨진 혜택 또 있다 5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카드사들이 추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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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사 추천 2
경제 우영호쌤 듣고 있는데 혹시 다른 강사님들 중에 강의 중 실수 거의 안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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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네 2
이호선환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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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제로콜라라임맛을바로원샷 이게금수의인생이지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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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李 대통령 주문했지만…노동계는 '후퇴안 못 받아' 6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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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줄여야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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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또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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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자연과학·기술 제재 기출 모음 (22) - 기술사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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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가속’ 후원 방송에 60억 썼다길래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디시 에펨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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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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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학부 등록금 알아보다가 무이자대출? 메뉴가 있길래 호기심에 눌러보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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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기들 40제 정오 10
32번 수정했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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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 피곤 0
네 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논리에 의해 견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비상계엄은 굳이 국힘 설득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원직 제명, 헌법개정, 법률안 재의결(ㅋㅋㅋ)뿐입니다.
내란(內亂; treason[5], rebellion[6])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는데 제가 헌법을 다 읽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이 딱 정해져있는 거 같지는 않던데(바젤위원회처럼 말랑말랑한 법? 관습법? 같은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위에 내용이 성립된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는건가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한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 예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달려든 대가는 참혹하겠죠...
귀찮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