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 걸리자…상대 남성 성범죄 무고한 30대女 징역
2025-06-14 10:03:26 원문 2025-06-14 01:57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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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편이 불륜을 추궁하자 불륜 상대였던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장 동료는 마침 집 안에 설치돼 있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 영상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 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해 1월 회식을 마치고 B 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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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싱글벙글 헬조선~
ㅇ ㅓ
ㅁ
1년살고 나오면 그만이야~(진짜 그만임)
와..
진짜 쉽시않네
와 그럼 홈캠이 없었다면...
1년레전드네ㅋㅋ
저런건 또 누가 낳았냐?
남자들 제발 녹음하셈 보룡인한테 인생 좆되기 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