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거나말거나 · 990200 · 06/14 00:52 · MS 2020

    어차피 의사가

  • 지나가는오따쿠 · 1376236 · 06/14 00:58 · MS 2025

    의사는 약사가 실수해도 자기가 책임지네

  • Decoder · 1394667 · 06/14 00:55 · MS 2025

    어차피 조선에선 성분명으로 인해 약국에 가는 리베이트 수익은 약사가
    성분명 대체조제시 차이로 인한 책임은 의주빈이 짐

  • 지나가는오따쿠 · 1376236 · 06/14 00:58 · MS 2025

    솔직히 성분명 하든 말든 상관 없는데
    책임 소재는 약사가 들고 가는게 맞음

  • Decoder · 1394667 · 06/14 00:59 · MS 2025

    조선에서 그렇게 될리가 ㅋㅋ
    지금 민주당정부인데다 약사회는 민주당과 장난아니게 친한데

  • 지나가는오따쿠 · 1376236 · 06/14 01:05 · MS 2025

    ㄹㅇㄹㅇ

  • Pharm. D. · 1190782 · 06/14 02:54 · MS 2022 (수정됨)

    약사법 잘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하시는것도 방법인... 대체조제시 약화사고 책임이 약사한테 왜 없어요 진짜ㅋㅋㅋ

  • Pharm. D. · 1190782 · 06/14 02:52 · MS 2022 (수정됨)

    네 당연하죠... 현행법도 대체조제시 약화사고 책임 약사에게도 있습니다. 처방 자체가 잘못돼야 의사책임이 있는거죠.
    그리고 무슨 차이를 말씀하시는건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해 인체 내 약효가 동등함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약이 어떻게 오리지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생동성 시험책임자는 반드시 의사여야합니다. 의사한테도 인정받은건데요..
    혹시 약효 80-125% 차이 말씀하시는거면 그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실제로는 4프로 정도 차이나는거고 이건 같은 약 내에서도 이정도 오차는 생겨요..ㅜㅜ 진짜 차이가 거슬렸다면 로컬에서 오리지널약만 처방했어야죠.

  • 지나가는오따쿠 · 1376236 · 06/14 03:03 · MS 2025

    그래서 책임만 지면 난 상관없다 생각함
    리베이트 뭐 좀 받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조차 누군가에겐 클 수도 있는거임
    키배 뜨기 귀찮으니 글 지움

  • Pharm. D. · 1190782 · 06/14 03:05 · MS 2022

    아니 그 사소한 차이가 구분불가능 하다니까요? 같은 약 내에서도 저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케 구분함? 그리고 알값으로 리베이트 어마어마하게 챙기는 의사 한둘이 아닌데 리베이트를 약사앞에서 논하는건..

  • 지나가는오따쿠 · 1376236 · 06/14 03:07 · MS 2025

    뭐 교수들은 리베이트 받긴 하겠지
    근데 난 교수 아니여서 알빠노임
    그래서 성분명 하든 말든 상관없음
    하지만 성분명을 한다는 말은 약사도 어느정도 약을 선택하는데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임
    이거조차 반박할려 하먼 할 말이 없음

  • Pharm. D. · 1190782 · 06/14 03:08 · MS 2022

    완전 동의합니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수반돼야합니다. 근데 그거 현재에도 그러고 있어요.. 워낙 대체조제 활성화가 안돼서 다들 잘 모를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