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검찰 송치 보면서 생각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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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모의고사 퀄이 어마어마하고 문제 연구 엄청 하는데 문제 만들기 위한 ebs 논문자료 분석에 공을 들이는 게 눈에 보임
그리고 과거 ebs 연계시절에 조정식 때문에 연계 적중률 엄청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조정식 자체가 수준 높은 모의고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지리는 문제인데 써야겠다" 했다가 봉변 당한거고
애초에 수능 제작중 문항을 강사에게 판게 아니라 판 문제를 수능에 출제한 사람이 이상한거 아니냐. 사전 검증을 못한 평가원이 더 문제지. 조정식은 1타강사니까 판키울려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고 현우진 때처럼.
이런 식이면 과거 21수능 전 ebs 직접연계 지문들이 사설모의고사랑 유사율이 더 압도적으로 높을텐데 애초에 수능 성격 모르고 윤가카의 치적을 쌓기위한 마녀재판으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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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사한테 사면 안됨
돼요!
교사가문제집 출제할수있는거와 같은이유
그 학원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걸림
그 가이드라인이 2023년에만들어졌고, 그 가이드라인에따라도 겸직허가를 받으면만들수있습니다.
애초에 학원법에도 위반이라
2023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수업외 문제출제 및 사외이사 전부 금지때림
그니까 그게 2023 12.28 가이드라인인데 저건 그 이전일
학원법 부분 해석에 땃는거 아닌가요
있지않았던 세부지침을 소급하는건 행정입법에서도 불가한걸로 압니다
미완성된 책자료 받아도 안되고
출제하거나 검토위원으로 참가한 교사가 허락을 맡지않고 사설문제를 출제했는데,이를 다시들어갈때 평가원에 밝히지않은것이문제
걍 전적으로 교사 잘못 아닌가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정식의 개입이있었다고 보는거구 (조정식 교재가 그해 검토하는 교재에서 빠진거 등등) 조정식은 아니라고항변하는 상황
문항공모로 교사가 만든 문항을 살 수는 있죠
애초에 모의고사나 자료 만들 목적으로면 상관없죠
의도적으로 내신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면 학군 내 동네 학원 선생과 학교 선생간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문제 심각할 걸요
사교육과 금전거래는 애초에 불가
겸직허가는 사교육에 거의 안내줌
이게그니까 가이드라인 세워지기 이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때문에 세워진 가이드라인인데..
학원법에도 위반이라는 말
세부지침 소급이 아닌
ㄴㄴ학원법에 따르면 과외만불가해요
사실 적용이 잘 안되는 법인데 윤정부 이후로 사교육 조지기 위해 이 법기반 가이드라인 다시 세웠다보는게 합당할듯
법 해석을 문제출제가 교습자로서 활동 연장이라보고 그 법안 바탕 가이드라인짠거 아닌가요?
이전까지 그렇게해석한적이 없으니까요..
그 해석을 그대로 포섭하면 대학생 문항공모는 교습활동의 연장이니... 강사자격이없으면안된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사안에 2023부터 해석을 확대했다고 보는게타당하죠.
포괄주의에 따라 본 법안 바탕 행정해석이 확대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해석의 여지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까지 해석 안한거 같네요 제가 보기엔
그니까 그런 문언에 반하는해석을 소급한 전례가 없다구요..
이건 지금까지출제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게 행정소송까지가면 패소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국 징계한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과거에는 관행상 넘겨준 것이라 봅니다 해석여지는 있고요
현직 교사면 문항공모 같은 것도 안될텐데
된적있습니다.
그럼 교사가 문제집 출제하는게 불법이었음?
겸직금지 영리 금지는 교육공무원법 44조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과 학원법 바탕으로 확대해석을 한것이 아닌 관행을 잡은거라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소급적용 굳이 안한건 그래도 관행상 넘어간게 있으니 소송리스크 줄이려한거 같고요
교육공무원법 44조는 휴직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조항이었네요
이전 토론할때 쓴 두 법이 햇갈렸나보네요 쨋든 저는 이걸 바탕으로 충분히 이전에도 처벌가능하였으나 관행상 계속 이어지던 것이기에 사후 처벌 안한것이다 생각합니다
대충기억에 의존해 근거 제시한건 죄송합니다
죄송할건없죠:) 잠시만요!
감사원보도 자료보니 기존에는 관행상 용인해 단속대상이 아니었다는걸보니 님의 해석도 타당하네요
그 사건 이후 다시 해석하긴 한거니까
옛날부터 교사가 사설인강같은거 출강하면 징계받았고 EBS 강의도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음. 유튜브를 하더라도 수익 창출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고....
교육공무원법과 학원법따라 문제 출제를 공무에 벗어났다 볼거냐의 문제였음
영리 업무 자체가 금지니까 원래 안되지않나. 안돼야 정상적인거기도하고. 그런쪽으론 정말 예민하고 깨끗해야지...
그 내용으로 위에서 토론한거 원래 관행상 안잡고 단속대상도 아니였는데 23년 이후 잡기 시작한거니
뭐 원래 위법인걸 안 잡다가 갑자기 잡는다 해도 할 말은 없는거지... 그런 일이 한두갠가
위법이아니었다는게 제 이야기에요.
겸직허가를 내주면 위법이아니었는데 지금까지 겸직허가만 과장보태서 수천건임
강사는 그래봐야 그냥 강사지만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적으로 돈을 받고 문제를 팔 수 있다는 게 매우 비정상적인 일임을 어떻게 못느끼지?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정부패와 불공정함으로 이어진다는걸 모르나.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영리업무/겸직 금지에 김영란법 같은 것들이 있는거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는 거고.
국가공무원으로의 지위를이용하는지여부가 문제되는거죠 여기서.
그게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지 자체가 있어선 안되는 겁니다
그니까 이용이아니라는게 제 이야기임.
처벌규정이있을때는특히 이건 공무원의 이득이되게해석해야되죠
영리적인 목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이용이 가능한 여지가 생기는 순간 그와 관련하여 생기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개인의 그 의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걸 모두 완벽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임. 그렇게 무죄추정의원칙까지 따진다면 더더욱 빠져나가기도 쉽고. 그런 식으론 결국엔 수많은 잡지 못하는 부정부패와 불공정함을 만들 것임. 그러니까 그 여지의 존재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임. 김영란법이라는게 왜 도입되었는가를 생각해보셈. 정황상 분명하게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우기니 처벌이 불가능해짐. 얼마나 악용하기가 좋나?
그니까 그런 규정이 생긴거잖아요
김영란법같은.
규정생기는건상관없죠. 갑자기 김영란법만들면서 지금까지 조그만선물받은사람을 모두처벌한다고하지 않았잖아요
정시기다리는 님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규정으로는 "평가원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은 모평 출제의도를 유출하거나, 자신이 출제에 참여한 수능 문항도 제공" 이 부분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질문 남기는 게 좀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및 서약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되지않을까요!
영리업무에 대해 뭐가 문제냐는 듯한 이들이 좀 보여서 그게 매우 잘못되었다는게 제 주 요지였습니다. 네, 겸직허가 없이는 원래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거였고, 확실히 허가를 받았다면 가이드라인 이전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겠네요. 다만 우선 본문에서 언급된 조정식 이슈와 관련된 그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의 영리업무 또는 겸직 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훨씬 더 관계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거액의 돈을 받고 사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면 분명하게 문제가 될 일이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