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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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ㄱ ㄴ 선지가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갑 사상가는 롤스인것같습니더
우선 ㄱ 선지는
롤스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을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법’은 다른 의미 같아서 저 선지를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ㄴ은 위에 말했던것처럼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을 한다고했기에
공유된 정의감에 일치하면 그게그거아닌가싶어요
‘다수의’공유된 정의감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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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니까 세삼 대단하네 ㅋㅋ
시민불복종 =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니까 그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아닐까요?
ㄴ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된 정의감인데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다수의 정의감과 단순히 일치한다고해서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시민불복종 자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건데 공동체가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지만 칸트의 예를 들자면 경향성에서 비롯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칸트는 저 사례를 도덕법칙을 준수한 사례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같아요. 결과가 같다고 그 결과의 원인,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같다고 볼 수 없으니..
종교적가르침이 다수혹은 공공의 정의관에 부합한다면 근거가 가능한건가요?
무슨 모의고사 인가요?
저도 ㄱ은 맞는거 같은데..
ㄴ은 롤스가 시민불복종은 무조건 정의의원칙에만 근거해야한다고 해서 틀렀어요.
ㄱ은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이라는거부터가 정의의 원칙에 들어맞아서 시민불복종 대상이 아닙니다. ㄴ은 종교적 가르침이 다수 혹은 공공의 정의관에 부합한다면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공유된 정의감에 일치한다해서 근거가 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