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냥이당 [1234868] · MS 2023 · 쪽지

2025-06-08 1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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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망생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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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증인심문 과정에서의 질문과 답변의 예시입니다.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이하 '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윤길 의원은 2012년 7월 6일 성남시의회 의장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하는데, 이에 피고인과 유동규, 정진상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같은 달 12일,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최윤길을 지지하기로 계획한 일 있나요?


김용(이하 '김') 전제가 틀립니다. 유동규, 정진상을 말하는데, 민주당 15명 의원의 협의체인 의원협의회에서 의장에 누가 좋을지 의견 모으고 내부적 절차를 거쳐서 의장투표에 임한 겁니다. 정진상, 유동규 셋이 의장을 뽑는 걸 계획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전제입니다. 


검 최종 결정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 15명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 같은 당 소속이 아닌 다른 상대당, 다수당 의원을 의장으로 뽑자고 제안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고인과 정진상, 유동규는 최윤길을 성남시의회 의장에 선출되게 하고 그를 통해 공사설립 조례 통과 계획을 셋이서 했지요?


김 검사님들이 계속 마치 셋이 준비해서 제안을 누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검 피고인은 2013년 3월 28일 성남시의회에서 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 표결 방법에 소신투표가 가능하도록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나요?


김 저기에 나온 것처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당론에 묶여서 의사 표현에 한계가 있어, 당시에는 대장동 지역구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의사 표현으로 무기명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런 내용은 저희가 본회의 전에 의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의회 전략 구사하자고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검 최윤길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무기명 표결 제안하고 이를 최윤길이 받아들인 건 사전에 피고인과 최윤길, 유동규, 정진상이 미리 협의했지요?


김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은 법적 권한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약속한다? 무리한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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