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희롱 인정"…대법원서 최종 확정

2025-06-07 21:38:29  원문 2025-06-07 19:12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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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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