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나온거 같던데 사볼까 싶기도해서
-
저작권법 형사 명예·신용·비밀침해에 관한죄(형 307~318 전부) 정통법 등에서의...
-
서울대보내줘 2
D-93
-
‘아들 선호’ 사라진 대한민국…이제 ‘딸 없는 집’이 불안한 이유 1
30년만에 뒤바뀐 출산 선호도…딸 선호율 ‘전 세계 1위’ 기록 “가문 잇는 건...
-
60분?
-
15,19틀 93 기하는 익숙한느낌 공통 펑크가 심해서 설맞이풀러갑니다...
-
자사고 08인데 고1때 가오에 휩쓸려 과탐 선택했더니 내신이 나락갔어요 진짜 그러면...
-
절댓값을 씌워 놓고 답은 허공에 붕 떠 있는 걸로 내냐 아으
-
3회분에 2만원 회당 7천원도 안 됨 미쳤다 ㅋㅋ
-
언매 75점 ㄷㄷ 언매에 22분(매체 12분) 갈아넣었는데도 4개 나감 ㅋㅋㅋㅋ...
-
어제 나한테 너무 심한 말 해서 이 나이 먹고 울어버렸음(집안 사정 어려운 걸...
-
다이어트(Diet)는 매 순간 순간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림. 즉 순간 변화량을...
-
저번처럼 점수 나오면 좋겠다
-
기출은 딱 17학년도 까지만 했는데 그 전에 것도 할까요? 아님 다른거 하는게...
-
수사방법을 모르니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텔그라 안잡힘 ㅅㄱ 는 유빈이가 잡힌 이상...
-
고딩 때 성적 위주하고 ㅈㄴ 잘난체 해서 꼴보기 싫은 놈 있었음 나이는 일반적인...
-
Pdf방에 써논 꼬라지 하곤
-
찐따는 아닌데 (이상한짓은 안함) 너무 무뚝뚝하고 극극intp 미세한 센스도 많이...
-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다루는 정지환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제 문학 교재를...
-
전문직 안하고 취업한다했을시 어떤가요 다른전화기 공대에비해
-
오.노.추 0
-
다이어트 1일차 5
ㅁㅌㅊ?
-
뭐이병...
-
수능은 미적 고를거긴 한데, 미적 개념도 안 끝나서... 일단 아는 확통으로 해보려고요
-
괴리가 있는경우 많나요? 예를들어 전전이 전망이 안좋다거나 약대가 현황이...
-
사탐런? 3
내신 망했고 메디컬 지망x 이면 사탐런이 무조건 베스트인가요?
-
검고 후기 2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다
-
사설은 선지 판단 논리가 평가원과 넘 다른 듯... 지문의 내용보단 부차적인 거로...
-
걍 혼나고 말랜다 ㅋㅋ
-
근데 2024 투런 할때 수능에서 뭐하던? 기대하지 맙시다
-
혹시 공부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리고 내신 반영 거의 없겟죠?
-
딱 90
-
근데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드냐
-
김승모 사야겠다 0
ㅈㄱㄴ
-
이제 안할거임 ㅅㄱ 아니지 못하는거지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
고민없이 너에게 열 번 다! 쓰고 싶을 정도야~~
-
이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ㄱ-
-
건의해서 표창장수여 시켜야겠음
-
나는 팥빙수먹을거야
-
현 수험생은 현재 입결로 다른 세대 평가하듯이 다른 세대는 그 시절 입결로 판단하는...
-
ㅋㅋㅋㅋㅋ
-
조금 어려운 느낌인데
-
아....사려야겠다..... 같은학교가 몇명이노....
-
23수능 수학 14번은 어떻게 출제된건지 이해가 안됨 8
무슨 강사 오개념 해설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수학 문제는 검토진 중에서 한 명만...
-
투표 ㄱㄱ
-
추천좀
-
이건못참지
-
회독 더 하는거면 댓글로 작성 ㄱㄱ
단계적 검증 및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분석:
* 현재 상황: 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질문 내용: 이를 사법부에서 막을 방법이 있는가?
*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이해:
* 대한민국은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및 정부), 사법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체제입니다.
*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검토:
* 가. 법원의 역할 (재판 중지법 통과 이전):
* 논리: 법원은 특정 법안의 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제정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 검증: 법원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 '통과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통과를 막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입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결론: 법안 통과 이전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나.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 중지법 통과 이후):
* 논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 검증:
* 위헌법률심판 제청: 특정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효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결론: 사법부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법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법부의 한계:
* 사법부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사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법부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입니다. 즉, 법률이 제정된 후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종합 결론:
* 재판중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 하지만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제거하는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재판의 본질인 신속성 및 법치주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헌 소지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