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lilliiiilll [1046032]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5-06-06 11:18:51
조회수 123

與 속도전, 5일 3대특검법→ 12일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360621

아래 답변은 제미나이의 본회의 통과 막는 방법 질의답변임.

rare-아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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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lilliiiilll · 1046032 · 06/06 11:20 · MS 2021

    단계적 검증 및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분석:
    * 현재 상황: 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질문 내용: 이를 사법부에서 막을 방법이 있는가?
    *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이해:
    * 대한민국은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및 정부), 사법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체제입니다.
    *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검토:
    * 가. 법원의 역할 (재판 중지법 통과 이전):
    * 논리: 법원은 특정 법안의 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제정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 검증: 법원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 '통과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통과를 막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입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결론: 법안 통과 이전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iililliiiilll · 1046032 · 06/06 11:20 · MS 2021

    * 나.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 중지법 통과 이후):
    * 논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 검증:
    * 위헌법률심판 제청: 특정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효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결론: 사법부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법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법부의 한계:
    * 사법부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사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법부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입니다. 즉, 법률이 제정된 후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종합 결론:
    * 재판중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 하지만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제거하는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재판의 본질인 신속성 및 법치주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헌 소지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8질라 · 1393273 · 06/06 11:21 · MS 2025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