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전, 5일 3대특검법→ 12일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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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도 그런거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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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수준, 만백, 만표 고려했을때 어느게 >>그나마<< 더 안정적일까..?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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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개못하는사람입장에서 11
어려운국어가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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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제일 빨리 4,5->2,3 가는 인강강사 추천좀요.. 1
국어 등급만 보면 노베인데.. 그래도 공부 계속 했어요..ㅠㅠ 제목 그대로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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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자기 잘하는거 하자 이거가지고 상대방 까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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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다 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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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려워야 자극받아서 공부하고 그런데 괜히 쉽게 내면 공부 안 한다는게 아닌듯 공통이 너무 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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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전문항 손해설(미적, 확통) 5
21,28번에서 차수는 x-a의 (0)인수 개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미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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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커리 타고 잇는데 강민철 feed100 인강 안듣고 문풀용으로 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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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미적해 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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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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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틀 21 틀 22 틀 28 틀 30 틀 -> 6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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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어떡해 국어 어떡해 국어 어떡해 국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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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싸우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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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나름 자유롭게 보내는 것도 올해가 꽤 오랜만인 거 같다 항상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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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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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낮아질수록 차이 없어지는거임? 애초에 100점 못맞을 실력이면 선택과목 따지기<-의미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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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인게 본인 여자라 여대도 생각중임 근데 이대가 과탐 과목당 6퍼씩 가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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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2
의대 생각중인데 화작 기하 과탐(생1,사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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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과탐 해주겠다는데 왜 계몽시키려고 들어 그냥 우린 욕 쳐먹으면서 사탐 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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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어차피 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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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사회 경제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22) - 재정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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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공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입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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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끄 첨써봤는데 7
굉장히 혁신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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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 사문 미적인데 6모 보고 사탐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ㅜㅜ 메디컬 목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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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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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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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국일만 김범준 문디컬 사탐런 생윤 사문 국어 확통런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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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금연고대도갈까말까중인데 아주배가불러터졌음 푹찔러서진짜터트려주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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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반각 구하기 14
유튜브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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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해가 찐하게 안되어도 문제는 풀린 느낌임.. 문제랑 선지까지ㅜ어려웠음 털렸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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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기준은 먼가요? 공부 매일하고 4등급? 3등급? 본인은 문과지만 구냥 궁금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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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갈걸 왜 의대왔지 16
치대갔으면 빨리 졸업해서 빨리 사회에 나왔을텐데 왜 여기와서 군대에서 이러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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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좀 1
이거 라인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진학사 작년에 당해서 못 믿겠음
단계적 검증 및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분석:
* 현재 상황: 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질문 내용: 이를 사법부에서 막을 방법이 있는가?
*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이해:
* 대한민국은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및 정부), 사법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체제입니다.
*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검토:
* 가. 법원의 역할 (재판 중지법 통과 이전):
* 논리: 법원은 특정 법안의 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제정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 검증: 법원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 '통과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통과를 막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입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결론: 법안 통과 이전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나.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 중지법 통과 이후):
* 논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 검증:
* 위헌법률심판 제청: 특정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효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결론: 사법부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법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법부의 한계:
* 사법부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사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법부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입니다. 즉, 법률이 제정된 후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종합 결론:
* 재판중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 하지만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제거하는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재판의 본질인 신속성 및 법치주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헌 소지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