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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건 진짜 궁금한데
이미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 감면 있지 않나?
이걸 좀 확대해서 지방 공시가 얼마 면적 얼마 미만은 취득세 중과 폐지, 2주택까지는 양도소득세 폐지 등등으로 바꿀 필요는 있음
근데 이재명이 더 강하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대재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