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2025-05-30 18:42:52 원문 2025-05-30 17:00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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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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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참 아쉽게 됐네
오랜만에 블핑 따라잡을만한 걸그룹 각이었는데
뉴진스 정도면 1인당 10억 할만한 거 아님?
‘1회당’
아 그러네요 ㄷㄷ
ㅁㅊ 그럼 모은돈 깎이는거 한순간이네
근데 뉴진스는 왜 이러는거임
생각보다 싼거같기도
10억 주면 땡이 아니고 독자활동 할때마다라서..
그렇네 ㅋㅋ

ㅅㅅ그냥 처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언넝 돌아갔어야하는데 법 모르고 민희진을 따라간 것이 그것도 아주 멀리 간 것이 너무 안타깝네 그래도 데뷔와 함께 붐을 일으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