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상습도박’·‘음란글’로 500만 원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2025-05-28 19:09:42  원문 2025-05-28 19:00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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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형사고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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