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하진 않았고 정시로 방향을 튼 고 2입니다 물리 vs 지구 vs 생물 이 셋중에...
-
트위터 젓가락 13
하나같이...
-
남자도 잇냐 밀당의 고수마냥
-
수1수업하는중인데 사인법칙 -> 정현정리 코사인법칙 ->제2여현정리 삼각함수의...
-
원래 진정한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함 13
그시절 분탕충 오이카와처럼 ㅇㅇ
-
나도 유빈이 써두 되는거 아닌감
-
당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장악했다는거임 당의 사분오열이 없음 한 인간이,, 자기...
-
내인생개처망한듯 0
ㄹㅇ
-
왜케 11
힘들지 토론방송이나 봐야겟네
-
아니 얘넨 왜 답이 분수로 나와? 단답식인데
-
음.. 뭐라해야하죠 저가 부족해서 그런가 체화가 잘안되는것 같아요 필기도 어렵고...
-
너무 게을러요 0
고3 현역 정시 노리고 있는데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안해요 진짜 그냥 노는것도...
-
뿌링클 가격 오르나…bhc, 가맹점주가 알아서 '치킨값' 정한다 6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
부작용더심해짐
-
급함
-
기상시간 조금씩 앞당기는ing 오노추 공허해 - WINNER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