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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웅 물리학] 6월 모의고사 대비 물리 자료 무료 배포! 0
안녕하세요, 강민웅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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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공부 1도 안했긴 했는데 자취방에서 모교까지 2시간 걸리는데.... 고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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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죽은 분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절대 자살할 일 없다고 주변인한테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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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현강 대기 3
장재원쌤 현강 대기걸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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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잘하고싶다 3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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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공군이 들어오나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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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새낀 4
뭘 물어보면 물어본거만 빼고 답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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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된 기분 3
원래 고삼되면 졸업이랑 수능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한가요? 요즘 장난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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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토론때 얼마나 긁혔으면 지난 토론 반박을 왜 지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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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다 아는데 맨날 저 모양때문에 헷갈려서 틀려요ㅠ 먼가 편하게 보면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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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렙이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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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주차 韓日美全 음악 차트 TOP10 (+5월 2주차 주간VOCAL Character 랭킹) 3
2025년 5월 2주차 차트: https://orbi.kr/000732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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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시발 양덕들아 좆같은 더빙 말고 원본으로 올려 3
ㅅㅂ 릴스 보는데 양덕들 시발 영상이 다 영어 더빙이노. 좀 일본어 원작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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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질문에 이준석이 답변 못한건 미세먼지 한갠가 그런데 이재명은 ㅈ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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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 1패 (브리온1승, 한화1패) 현실은 1승 1패 (브리온1패, 한화1승)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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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백 얼마정도되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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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ㅁ 아들은 이번 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다른 사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막나감?...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