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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강민철 커리로 강기분에서 새기분을 거쳐 기출 분석을 끝낸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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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실력 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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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근처에서 7모 뽑아서 집가서 할까... 잇올을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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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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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구경가고 싶은데 혼자는 좀 그래요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학교도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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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 기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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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들어도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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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력(작업 기억력)" 실제로 중~하위권 학생들(3~4등급/낮은 2등급까지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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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5170만명에 곱해봤더니 0.93명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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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에스 신위? 하나의 중국발언했다고 욕먹던데 재매이햄과 윤카도 발언했는데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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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된거 들으려니까 재미도 없고 너무 많고 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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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특/수완 2
2주 컷하면 될까요...?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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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사관학교에 집중하느라 8월부터 할건데 지금 434?? 정도 됩니다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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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실전개념다박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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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인구구조 , 각종 연금, 부채 모두 다 그냥 ㅈㄴ 꼬라박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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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가 적절치가 않네... 미적에서 공통접선 계산할 수 있는 함수 업슴? 이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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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은 어느 쪽이든 착취당할테니 정치에 빠지는것 만큼 웃기는게 없긴 함. 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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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유통기한 2번남았는데 수능 진입한 20대 후반있음? 2
용기가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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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천적으로 눈안좋으심 0.2 0.3 동생 그거 닮아서 유딩때 안경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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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확통 정법 사문 95 92 2 99 98 여기서 수학 1컷 맞추면 고대 경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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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어디에 풀었나요 12
본교재? 아니면 공책? 복습이랑 필기를 어떻게 할지가 막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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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가고싶네 7
이번겨울에 혼자라도 가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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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터닝n제 0
영차영차강영찬쌤의 파인n제가 있더라구? 풀어보신분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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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학원 같은 데 다니지 말고 시발점으로 개념 뗄걸 그랫음 진짜 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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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보면 좌파새끼들 뭐만 하면 리박스쿨 이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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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감 방구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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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가 목표인데 몇 번까지는 맞춰야 안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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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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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개념강의용책 시발점 수2, 파운데이션 수2인데 진짜 ㅋㅋ 입문을 현우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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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1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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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나 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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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오나. 0
우산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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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다쳐서 3
책이 닫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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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수능 일반사회는 커녕 수능 쌍지밖에 본 적 없는 사람이 만드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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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잘잘잘 0
현돌 기시감2회독 실개완 2회독 킬쿼모 풀엇는데 잘잘잘 좋나여 일단 현돌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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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남을까봐 무서워서 못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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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도 교재 ID당 한 권씩만 살 수 있나요? 친구 ID로 강의 하나 들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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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요 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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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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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모는 풀거여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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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4
밋밋 심심은 밋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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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복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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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인간관계 팁이나 깨달은 점 하나씩만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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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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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주웠으요 3
루이까또즈 흰색?살색? 도톰한 지갑 주웠는데 ㅈ될까봐 연락처 있나 살펴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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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을 XX많큼 박으면 어디까지 올릴수 있을까요? 논란종결 8
이상하게 박으면 안오르고 잘 박으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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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5 x 100을 125라 써놓고 오 24수능 답이랑 똑같네 이지랄 떨었음 ㅋㅋㅋ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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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모는 하프이니 0.5 로 쫑느 미니모 8/13 미적 수열 쉬워보여서 손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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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주무셨나요? 11
조은 아침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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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강기원쌤 반에 있는 링크로 아무나 살 수 있다고 들었는디.. 올해는 아닌가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