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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해졌다는 절기견들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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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해도 기하는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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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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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문학 기출 모음 (2) - 박완서 작. 《엄마의 말뚝 2》 외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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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어 0
현역 언매 3모 87 4모 97 6모 100 7모 97입니다 김동욱쌤 일클래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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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 기출/N제 저자] 수능 생명과학1 과외 모집 0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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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나온 강아지로 닦았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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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계치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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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어 책 추천 0
2등급인데 영단어 좀 어렵고 수능 빈출인 단어책 추천해주세여 인강강사 책도 상관 없어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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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28틀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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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예비시행 이원론지문 추론력요구가 많이심한거같은데맞나요? 0
평소 평가원 지문에 비해 추론력을 더 요구하는거같은데 맞나요? 평소에 비해 주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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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걸치는 애하고 고정1하고 실력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 수학 전자는 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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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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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실전반 다니는데 이번 서바는 100 한번 92 한번 이런식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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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알바감 0
맨날 먹는 약 이따 알바갈때 먹으려고 일부러 안먹었는데 계속 피곤함 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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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문제를 만들고 노트북으로 타이핑까지 친 기억이 생생해서 잠에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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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대 안인데 공부할 책은 없고 휴대폰만 있는데 공부하고 싶으면 어떡함? 인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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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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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중하위권 기준 문학 학습 시작할때 1. 갈래별 유형 먼저 접해보고 가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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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좀 남겨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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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4
나고야 가는걸루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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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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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대입해서 풀긴했지만 현장에서 거의 나열 다해서 푼기억이.. 평가원에서도 이런거 낼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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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을수가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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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마님이랑 손고운t는 아니라고 하시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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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 나옴 난 생각과 사고가 걍 개 존나 굼뜨고 느린데 (나 문제푸는거보면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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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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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1
N제 안 풀고 1일 2실모 어떰 더프 4개 모두 무보 1 6평 백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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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꺼 재탕 많음?? 번장에 작년꺼 많이 팔던데 그냥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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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처럼 온몸에서 땀이 나 방해만 되는 놈들은 저리가 난 혼자서도 너무 잘 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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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미 어떰요? 흠 너무 빡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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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75788 이고 재수를했는데 지금꺼지 놀기만하고 책을 이제야 피려고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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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케 입맛이 없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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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겠지 너무 높나 일단 공부 시작한지 1달밖에 안된상태에서 시험보는거라 수직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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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때: 한 문제 차이면 얼마 안 나는거 아님? 잘할때: 한 문제 차이면 킬러 맞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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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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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써서모았는데 내가 복권했어 한순간에 싸그리 없어지더라 너무 힘들어 지금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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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 오 허니 1
많이 보고싶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울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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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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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이유도 짧게라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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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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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다 섞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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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풀어보고 수학1 과탐1 안되면 미련없이 확통사탐런 어떰? 확사런 판별기좀 누가 구햐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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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9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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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도 따로 팔았으면 좋겠음 한번밖에 안파는 책들은 다시 풀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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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0
https://orbi.kr/00074241158 문제오류 안나기 발문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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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인데 요즘 공부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많은듯 1
하 이러면 안되는거 아는데 자꾸 공부하다가 슬쩍 유튜브 들어가는 시간도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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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수능...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