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보고 써보는 의회해산권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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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깔아두자면 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편임
대통령 실권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는 주의라
아무튼
애초에 현행헌법에서는 의회해산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개헌해야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구성에 대해 의회에 권한을 더 주고
일본 직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해산규정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산 가능
- 재소집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대통령 날리기) 가능
이정도로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음
추가로 해산은 내각불신임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시: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봄, 또는 정부제출법률안의 부결이라던가 등등)에만 가능하게 하는등
제한장치를 더 걸어도 훌륭하긴 할것같음
물론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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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간빡빡하니 체감상(특히 가나) 어려웠는데....... 국어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근데 보통 의회해산하면 내각불신임까지 해서 자폭으로 가던데
1회제안을 걸 필요가 있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정해산처럼
내각불신임에 준하는 상황(=참의원에서 정부제출법률안이 반란표로 부결됨)에서
조기총선 압승한 사례도 있음
국힘이 당선되면 여소야대땜에 뭘 할수 없으니 그렇게 가는건데
그러면 아마 케삭빵 걸고 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