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여친 불법촬영 명문의대생 선처 호소

2025-05-27 17:40:32  원문 2025-05-27 12:19  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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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교제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김 모 씨(25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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