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2025-05-14 23:56:05  원문 2025-04-23 13:22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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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법률적 평가 부적절…30쪽 이상 전제사실 필요 있나" 李측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해야"…檢 "신종 재판 지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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