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급여 개선해야"
2025-05-14 20:03:04 원문 2025-05-13 21:00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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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를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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