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모 사탐] 사회탐구 분석 –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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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설은 옆에 시험지를 함께 두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중요 문항: 5번, 10번, 14번, 15번, 16번
안녕하세요. 카이스프랙틱 윤리학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학력평가의 생활과 윤리 전문항의 해설 및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평이한 난도로, 평소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2번 문항은 1번과 3번 선지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3번 선지에서 말하는 ‘상호 이익’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이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요합니다.
3번 문항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4번 문항은 최근 빈출되는 맹자의 ‘사단(四端)’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맹자를 비롯한 유학 사상가들은 사단이 ‘형성’되는 것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칼럼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ufkai/223758639314
5번 문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ㄴ, ㄹ 선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ㄴ 선지는 시민 불복종이 ‘해당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ㄹ 선지는 ‘위협’이라는 단어로 틀린 것을 바로 알아채게 유도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 대한 호소라는 핵심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9번 문항은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0번 문항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5번 선지는 칸트와 루소 형벌론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형이란 시민으로서의 자격인 '시민적 인격성'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루소의 관점에서 국민이었던 범죄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며,
칸트의 관점에서도 시민적 인격성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칸트는 생득적 인격성은 박탈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5번 선지는 이러한 부분을 묻는 선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또한 4번 선지는 작년 수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4번 선지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해설 칼럼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ufkai/223690571430
11~13번 문항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4번 문항은 다소 독특하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문항입니다.
묵자의 비악론과 순자의 예약론을 다루며, 명제 형식의 이해가 핵심인 문항입니다.
해당 문제는 선지의 '명제 형식'에 대해 집중해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ㄱ선지와 ㄷ선지, ㄹ선지는 모두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ㄱ선지인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긍정, 부정의 평가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함의 표현입니다.
즉, 묵자가 음악을 긍정적으로 보던 부정적으로 보던 '평가'하기만 하면 뒷 부분의 판단부는 맞습니다.
이 선지는 묵자가 이로움의 관점을 견지하는 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비슷합니다.
ㄷ선지도 좋고 나쁘고를 떠나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촉발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묵자의 제시문에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가 않아서가 아니다."에서 대응됩니다.
ㄹ선지도 동일합니다. 을의 관점에서 음악은 예의에 의해 구별되어 지는 것입니다. "예의는 모든 것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음악, 좋지 않은 음악이 예의 관점에서 구별된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4번 문항은 선지들이 모두 함축된 표현 구조(함의 명제)를 띄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와 해석이 요구됩니다.
15번 문항은 매우 중요한 문항입니다.
특히 ㄴ, ㄷ 선지가 핵심입니다.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명제는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이라는 바람직한 명분 아래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를 넘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ㄷ선지도 재미있는 선지입니다.
ㄷ선지에서는 생태계를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있냐 묻고 있습니다. ㄴ선지와 연관성이 짙은 선지입니다.
당연히도 생태계 그 자체는 레건과 테일러의 관점에서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냐고 묻는 것과 의미가 동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부분을 빼면 이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테일러의 관점에서 생태계는 의무의 대상은 맞습니다.
ㄴ선지의 판단에서 사용한 '불간섭의 의무'는 생명공동체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이기 때문이죠.
ㄷ선지는 기존 기출에 출제된 소재를 '도덕적'이라는 제한만 추가하여 비틀어 출제한 것입니다.
즉, ‘도덕적’이라는 수식어 하나로 판단을 비틀어 기출을 재구성한 선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항에서는 ㄴ과 ㄷ선지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문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ㄷ 선지는 싱어가 직접 평가원의 견해를 부정했던 사례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견해를 따라서 제작된 선지입니다.
그러나 평가원과 교육청은 싱어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기출 선지로 정립된 교육과정 해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오개념 정리 칼럼에서 다루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ufkai/223863651232
17번 문항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의 자연권을 가지는지를 묻는 ㄱ 선지가 핵심입니다.
18~20번 문항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요소 없이 무난한 수준입니다.
총평
이번 5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게 꼽은 문항(5, 10, 14, 15, 16번)은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틀린 문항이 있다면 철저히 개념과 기출 맥락을 되짚으셔서, 다가오는 6평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또는 쪽지로 질문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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