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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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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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