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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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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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