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53930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하고픈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 본 글에서는 처벌받지 않고 하고싶은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죄를 말한다. (형법 307조)
다시 말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 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 해야 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연'
공연하다는 것은, 공공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지만, 판례는 이를 조금 확장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하다고 본다. 예시를 살펴보자
온라인 1대1 대화방에서 전파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약속함 -> 공연하다고 본다.
어머니한테 그 딸의 명예를 훼손함 -> 공연하지 않다고 본다. (어머니는, 딸의 허물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없다. )
친한 친구에게 제3자의 험담을 함 -> 공연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순 있다.)
참조 : '실제로 전파' 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귓속말 등으로 하였다면,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사실의 적시'
'사실' 이란 '구라' 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 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러니, 의견을 표명하거나 "누가봐도 구라인 헛소리" 라면 이는 죄가되지 않는다. 예시를 살펴보자.
'내일 부로 갑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 -> 해당한다. 구체적이다. 장래의 사실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추측이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 -> 그 표현이 구체적이면 해당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내가 갑을 고발했다. ' -> 어떤 혐의로 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던가 하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정도로는 사실의적시로 보기 어렵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실제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는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등은 원칙적으로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나, 이른바 '집합명칭' 에 의하더라도, 집단의 명예를 넘어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알려지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 자체가 없는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 ->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다.
"갑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함께 살고있다. " ->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다.
대체적으로 정신병, 외도, 전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 (번외)
사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꼭 할 말은 해야겠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맞게 적자.
'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이란,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족하고,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해당한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이란, 반드시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이나 다수를 위하였더라도 인정된다.
(예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험생 일동, 대한변호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등 ) 그리고, 공익 속에 일부 사익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다. 주된 내용이 공익을 위하면 가능하다.
'00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000이 ~하고 ~하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막장인생' 이니 가지마세요 ... (후략) ' -> 임산부 공공의 이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한다. (실제 사건에선 업체실명과, 원장이름을 까고 적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수험생이 수험생 일동의 이익을 위해 특정 강사에 대해 '진실한 사실' 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법성조각이라는 것은 법원 내지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히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비판을 하고싶으면 앞선 1번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게 비판하도록 하자.
이상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학자로서의 사견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만 함. " , "이건 아님" 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고는 싶지만,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야 하고, 예시로 든다고 실제의 구체적 사정을 적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는 있을 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새로히 명예훼손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여담으로, 명예훼손은 참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307조의 1 말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도 이제 옯창탈출
-
며칠전에 의대관 퇴소했는디 찍먹충이라 거의 유명한사람은 다들어본듯?
-
책의 낱장에 코를 대서 종이냄새를 흡입하면 기분 좋아짐
-
올해 인강픽 3
이원준 오르새 X 배기범 오지훈 과탐은 선택권이 없지만 국수는 안들어본 쪽으로 가봄
-
사람임?수학100 과탐 50 은 상상이라도 가는데 국어 100맞는 시간선은 상상해도 떠오르지가 않음
-
걍 야식을 안쳐먹을수가 없음
-
모르겠다 1
개쌉허수라 강사 메타는 못끼겠으니 양치하고 다시 자러감
-
나의 강사픽 0
김범준 김지영 심찬우 이다지 이기상
-
한 4개정도 찍는거 빼고 푼것만 다맞추는 실력만 가지고 싶음
-
좀 본인 스스로 해석하려 안해보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5
줄어야할텐데 수학보다 국어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음 특히 고전시가 질문 받을때...
-
강민철 이원준 투커리 13
강추
-
강사픽 11
박종현 (자이하르) 배성민 션티 방인혁 이훈식 평범한 대성픽인가
-
문학 양치기 느낌으로 교육청 기출을 풀어보려는데 모음집같은게 있나요? 없으면 하나씩 찾고..
-
왜냐하면 4시에 잔다고 해놓고 지금 일어났거든 나 진짜 어카냐
-
찬우 원준 투커리는.. 27
나밖에 없나.. 외롭다
-
지1 질문 6
1. 공기의 이동방향과 기단의 이동방향이 같은가요? 2. 기단 안에서 공기가...
-
연간 풀패키지?인가 그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모의고사만 사고 싶은데 모의고사만 따로 구매 가능한가요?
-
고도비만인데 본판 존잘 vs 비율 키 완벽한데 외모 걍그럼 6
뭐고르실건가요? 다이어트나 성형 다 가능
-
수학만 완성되어있으면 개편할텐데
-
메슾아 싸우자 0
누구 6평 예측이 더 맞나
-
난 더프보단 훵 정확한거같은데
-
대답.
-
Ebs를 분석하면 편해질거 같네여
-
찍고 넘어갈 줄 아니까 시간 남아요
-
이준석씨 저에게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해법이 있습니다 3
당장 김범준을 ebs와 학교로 보낸다음 강제로 무료인강(수강등급 평균 4)을 찍게 해주세요
-
목욕 하고싶다 5
자취방엔 욕조가 없어ㅠ
-
GPT한테 처음에 존대하면 존대해주고 말까면 말까네 4
흠냐..
-
입시 방향과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고3입니다. 요즘 수시와 정시, 그리고 선택 과목 사이에서 고민이...
-
작수는 거의3턱걸이였고 평균 3등급 수준에서 재수하면서 강기분(끝냄)+새기분(아직...
-
에타에서 2
Qwer 욕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이거 3y에 고소 넣으면 지금도 고소장 선처 없이 바로 보낼까요?
-
아무래도 질병의 악마와 계약한듯 싶다
-
물개는 맛있나 4
두툼하이 감칠맛 좋을거같은데
-
처음에 보통 시범과외 하는 편인가유
-
안틀렸으니까
-
그냥 기출만봣어도 푸는 문제 같은데
-
정석민 듣는데 걍 독서론제외 35분은 써야다푸는데..
-
수능 시험장에 광자원이랑 광검출기 2개랑 편광필터 2개만 갖고가면 됨 이를 통해...
-
난 진자 존나 자신만만하게 5번이 답이다! 하고 넘어갓음
-
개화를 젤 나중에 풂 단지문 보기 두개는 여차하면 걍 던질 생각함 단지문 보기...
-
으아 졸려 1
근데 자기 싫어
-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나)를 만족 못하는 걸 빼는 식 말고 (나)를...
-
솔직히 5모 투과목 14
24표본이었으면 1컷 32 다 ㅇㅈ?
-
ㅇㅇ 아무튼 그렇다는것
-
올해 6평 예언 8
1) 국, 수 만표차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 원과목 중 화1 표점이 가장...
-
김동욱 선생님 0
독서만 들을 예정인데 그냥 강의에 써있는대로 일주일에 강의 두 개씩 독서 부분만...
-
확률의 곱셈정리 0
뭘 뽑는다거나 할 때 순서가 있으면 대부분 곱셈정리를 쓰는거 같은데 맞나요?
-
되게 까다로운가.. 서치를 못해서 그런지 되게 오래걸림
-
김승리t 매월승리 포함 T1M까지 풀커리랑 마더텅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마더텅...
+ )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충분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니 초성 등으로 표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ID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