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53930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하고픈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 본 글에서는 처벌받지 않고 하고싶은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죄를 말한다. (형법 307조)
다시 말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 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 해야 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연'
공연하다는 것은, 공공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지만, 판례는 이를 조금 확장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하다고 본다. 예시를 살펴보자
온라인 1대1 대화방에서 전파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약속함 -> 공연하다고 본다.
어머니한테 그 딸의 명예를 훼손함 -> 공연하지 않다고 본다. (어머니는, 딸의 허물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없다. )
친한 친구에게 제3자의 험담을 함 -> 공연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순 있다.)
참조 : '실제로 전파' 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귓속말 등으로 하였다면,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사실의 적시'
'사실' 이란 '구라' 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 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러니, 의견을 표명하거나 "누가봐도 구라인 헛소리" 라면 이는 죄가되지 않는다. 예시를 살펴보자.
'내일 부로 갑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 -> 해당한다. 구체적이다. 장래의 사실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추측이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 -> 그 표현이 구체적이면 해당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내가 갑을 고발했다. ' -> 어떤 혐의로 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던가 하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정도로는 사실의적시로 보기 어렵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실제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는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등은 원칙적으로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나, 이른바 '집합명칭' 에 의하더라도, 집단의 명예를 넘어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알려지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 자체가 없는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 ->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다.
"갑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함께 살고있다. " ->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다.
대체적으로 정신병, 외도, 전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 (번외)
사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꼭 할 말은 해야겠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맞게 적자.
'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이란,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족하고,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해당한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이란, 반드시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이나 다수를 위하였더라도 인정된다.
(예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험생 일동, 대한변호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등 ) 그리고, 공익 속에 일부 사익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다. 주된 내용이 공익을 위하면 가능하다.
'00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000이 ~하고 ~하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막장인생' 이니 가지마세요 ... (후략) ' -> 임산부 공공의 이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한다. (실제 사건에선 업체실명과, 원장이름을 까고 적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수험생이 수험생 일동의 이익을 위해 특정 강사에 대해 '진실한 사실' 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법성조각이라는 것은 법원 내지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히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비판을 하고싶으면 앞선 1번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게 비판하도록 하자.
이상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학자로서의 사견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만 함. " , "이건 아님" 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고는 싶지만,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야 하고, 예시로 든다고 실제의 구체적 사정을 적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는 있을 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새로히 명예훼손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여담으로, 명예훼손은 참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307조의 1 말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데이오프가 되어버림
-
어떻게되려나
-
미친개념 수1수2확통 새거 세젤쉬 수1수2 중고 확통 새거
-
서프 탐구가 4
의문사가 많네요? 물리는 시간 남겼는데 비역학에서 다 틀리고 생명은 이상한 문제에 머리박고 자살..
-
ㅈㄱㄴ 화작 0~1개 틀림
-
6모 장학 기숙 2
6모성적으로 장학 되는 기숙학원 있음??
-
서프가 뭐에요? 1
검색해도 안나옴
-
논란 강사분 11
지금은 오르비 안하시나요? 어떻게 사람들 다 알고있는거지 예전에 유명하셨나
-
난 공통병신임 1
그냥 병신 시발
-
5월 학평에서 잘보도록 해야겠다
-
PPT 외주 해보니까 절대 안 쉽던데 우선 “아무것도 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
생각보다 2
성적인증글 중 허언글 많은듯
-
헌혈 8번하고 한국사 4급만 따면 99점 딸깍이니까 준비해서 1월 입대 목표로 할거임
-
주인 잃은 레어 2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문법의끝★"7년연속 오르비 문법1위...
-
깊생이 공통수학에 목매는 이유가 있음
-
오르비의 정상화
-
망언 5
한 적 없는 듯
-
Bazar회임
-
저녁 다 먹었다 14
배불러
-
사랑이었다~ 0
시리게 스친 바람이었다~
-
21번 같음 미적 28번 문제가 만약 29번에 나왔으면 ㄱㅊ았을듯
-
허수의 서프 0
화작확통쌍윤 86 78 74 47 42 국수 등급컷 어케될까요
-
중간고사0점처리됐네.... 웬만하면 d이하 맞을거같은데 드랍할까.. (과제만점아님) (지각있음)
-
기침 존나 크게 하네 ㄹㅇ
-
한편으론 기빨리는
-
진짜 개조져서 3~5등급으로 쭉 깔아서 3 극후인데 기말로 어떻게 해서 올려보신분...
-
240913 240914 두 문제 중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모 강사...
-
메타가 그대로네 크긴 크나보다 파장이ㅇㅇ
-
귀하다
-
사실지금지친상태라힘든거임그냥
-
귀엽죠
-
백분위 몇 예상?
-
크아아ㅏ 2
이해원 수1 d6 어려워ㅓㅓㅓㅓ
-
션티쌤 듣는데 안 맞아서요...
-
ㅈㄱㄴ
-
서프 미적분 수능이었다면 등급컷 얼마정도 나왔을 것 같나요?
-
고전소설 고전시가도 어렵긴 한데 고전수필 좀만 어려우면 못 풀겠음 해설 보기...
-
국어 풀땐 괜찮았는데 채점하니까 망함…ㅅㅂ 수학은 9번틀려서 84ㅋㅋ..
-
애휴시발 미적다맞고 86
-
모든 탐구 과목 만백이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느낌이 쎄하다는...
-
일단 개 망 함 국어(언매) 81 ㅋㅋㅋㅋ 아니 3모 89인데 내신 한번 보고...
-
커뮤에서 남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스토킹하고 행적 부풀려 마녀사냥해서...
-
문제틀릴때마다 너무 부정적이여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데 틀리면 어떤 마인드로 가지고...
-
ㄹㅇㅋㅋ
-
ㄹㅇ..
-
수능기준
-
1. 국어 풀 때 배아픔 이슈 2. 영어 풀 때 화장실 이슈 (점심시간에 물 먹으면...
-
고체 유체 천체 각각 나오나보군
-
다른거에 비해 유독 많이 어렵네..
+ )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충분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니 초성 등으로 표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ID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