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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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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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