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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나 판사 유튜버나 여러유튜브 찾아봤는데
그거 말이안되는 주장이라고합니다. 자세한건 기억이 안남
차관이 대행하면 된다는소리도 있고
솔직히 87년헌법이래로 처음있는일이라 잘모르겠어용
전문가들 주장 알아봤는데 다 입장이 다르네요
하긴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있어서 국무회의 여는데 지장없음
장관 해외 출장갈때도 차관이 대리 참석도 가능
장관 부재도 의결권은 행사 불가한 걸로 알아요
장관 대행이라 국무회의 참석하는건데 안될수가 없음
정부조직법 25조랑 국무회의 규정 제 7조랑 착각함
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