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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회색지대임
암묵적으로 대통령되면 재판 질질끄는 경향이 있어서..
사면이 아니라 재직상 지 관련된 재판이 중지되는거
재판 중지됐다가 5년뒤에 다시열려요? 아닐거같은데
헌법84조
법 봤는데 그냥 사면이랑 똑같은거 맞네요
ㄴㄴ 형사상 소추를 안받는거
그거랑 사면이랑 다른게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머리론 거의 사면이랑 비슷해보이는데 .. 임기끝나고 처벌받는건가요?
의견이 갈리는데 아마 제일 합리적인 해석은 형사상 소추를 검사의 기소로 보는 걸거에요.
이미 진행되고있는 재판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음
오.... 설로형님이라 설명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ㄷㄷ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전문가ㄷㄷ
헌법 만드신 분들께서도 선거법 유죄로 선거박탈 당할 만한 사람이 대선 유력주자가 될거라는 예측은 못하셨을 듯